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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 거부한 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신체 접촉 거부한 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체 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0시 25분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36살 여성의 몸을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작위 살인 범행을 했거나 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해했다고 봤다"며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형 기준상 제2유형인 '보통동기 살인'을 적용해야 했는데 제3유형인 '비난동기 살인'을 적용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통동기 살인'은 양형 기준상 징역 1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피해자의 잘못이 없고,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이에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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