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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감사원 문답서·답변서, 피감자에 제공하라"

행정법원 "감사원 문답서·답변서, 피감자에 제공하라"
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받은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이 감사원 감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 등을 받아 보겠다는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을 지낸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15∼2018년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3월 공금 유용과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징계 처분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자신의 답변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감사원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한다며 A씨가 요구한 문서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문답서는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피고의 조사 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문답서 공개는 원고가 징계 처분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데 있어서도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감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 등의 사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답변서 역시 원고의 답변 내용 그 자체에 해당해 이를 공개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지장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한 피고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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