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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철퇴…인도 없으면 '시속 20㎞ 이하'

<앵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달라지는 규정도 있으니까, 이번 소식 여러분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에서 불법으로 차 세워두는 사람들을 더 엄하게 다스리고, 또 학교 앞을 지날 때는 자동차 제한속도를 더 낮추는 내용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스쿨존을 달리던 차량 앞으로 불쑥 뛰어나온 아이.

브레이크 밟을 새도 없이 충돌하고 맙니다.

2년 전 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오늘(7일)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만 7세 아이 키는 평균 120㎝ 정도인데,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는 아이 키보다 20~40㎝ 더 높습니다.

결국 주정차 차량에 가려 아이도, 차량 운전자도 서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 큰 차가 멈춰져 있으면 차가 오는 걸 못 봐서…. 지금 같은 반인 애가 어릴 때 여기서 그 오토바이랑 부딪힌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 뒤에서 튀어나온 아이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시속 20㎞로 서행해도 불쑥 뛰어든 아이를 보고 차를 세우는 데는 2.5초가 걸립니다.

그사이 차는 14m를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 10m 구간에는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라도….]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는 과태료를 12만 원, 일반도로의 3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도 시속 30㎞ 이하로 조정하고 인도가 없다면 시속 20㎞ 이하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3년 안에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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