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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4+1 단일안' 통과…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

靑 "권력 견제·균형 소명 완수 노력"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이 어제(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소권은 물론, 수사에 우선권을 갖게 한 이른바 4+1 협의체의 단일안이었습니다. 한국당은 물리력까지는 행사하지 않았지만,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국회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패스트트랙 8개월 만에 '4+1 여야 협의체'의 공수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전,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한다며 여권을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처럼 문희상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제안 표결이 부결되자 4+1 단일안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4+1 측은 오후 4시 30분쯤 긴급 회동을 갖고 공수처법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협의체는 '독소조항' 논란이 야기된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한다는 조항에 대해, 공수처가 정보 제공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빨리 회신한다는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로 맞섰습니다.

법안 통과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불법 날치기 처리에 분노한다며 의원직을 모두 내놓겠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퇴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원내대표단, 당 지도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환영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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