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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전 수정안 긴급 제출…공수처법 쟁점은?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공수처는 법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그 이후에 재판에 올리고 등등의 일은 검찰한테 넘겨라.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다 하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입니다.

그밖에도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들, 권지윤 기자가 비교를 했습니다.

<기자>

'4+1 협의체'의 단일안은 검찰의 기소권을 공수처에게 나눠 주도록 설계됐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은 물론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주지만,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독립성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스스로 칼을 쥐고 나선 사람들(검찰)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반면 권은희 의원 포함 의원 31명의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주고, 대신 공수처의 의견대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가 이를 판단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앞으로 우병우와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해서 공수처는 장악하고, 검찰과 경찰 수사를 막고 공수처에서 물타기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단일안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를 알게 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 역시 쟁점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보 조항이 없으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에 다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합니다.]

이중수사를 막는 조치라는 것인데 검찰은 독소조항이라며 오늘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정보 독점으로 검경은 첩보 수집기관으로 전락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덮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론을 감안해 수정안에서는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공직자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4+1 단일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반대 진영의 문제 제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선탁)

▶ 필리버스터 종료…내일(30일) 공수처법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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