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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로 홈파티 열면 불법?…헷갈리는 규제

훈훈한 연말,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 친구들과 홈파티를 여는 모습,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도시에서 한국인이 이렇게 가정집을 빌리는 건 불법입니다.

'공유민박업'이란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가 아닌, 가정집 주인이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도시에 있는 가정집을 내국인, 즉 한국인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집을 외국인에겐 빌려줄 수 있지만 한국인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 외 농어촌 지역과 '관광지'에 있는 가정집은 국적을 불문하고 빌려줄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이 규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정집을 빌려주는 '공유민박업'이 숙박업법의 '숙박업'에 포함되지 않고, 관광진흥법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포함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도시민박업'은 이름 그대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도시 안에 있는 가정집 민박을 허용하는 겁니다.

지난 2011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걸 대비해 가정집도 법적 절차를 거치면 숙박업소처럼 집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을 많이 수용하겠다는 목적만을 고려했지, 지금처럼 한국인도 가정집을 흔히 빌리게 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 탄생한 겁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내에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뒤 몰래 한국인을 받거나 심지어 등록도 하지 않고 한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받는 호스트가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관련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국회의원들이 공유민박업을 내국인에게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규제할 수 있는 법을 함께 발의했지만 계류 중인 상태이고, 이 법안에는 범죄자가 집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광석 변호사/부동산 전문 : 공유주택(공유민박업) 같은 걸 이용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소비자한테 불이익이 가해지거든요, 적절한 법을 만들어 두고 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책임은 행정당국,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엄연히 불법이면서도 그걸 제대로 단속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에어비앤비의 등장으로 입지가 좁아진 호텔 등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불법 공유민박업 단속과 낡은 법 개정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 당신이 빌렸던 에어비앤비, 사실 대부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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