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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석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고 진통 끝에 선거법은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제도가 도입돼 소수 정당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 몸싸움 끝 선거법 통과…내년 총선은 '연동형 비례'

2.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힌 만큼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조국 영장 기각에도 "실체적 진실 밝히겠다"
▶ 靑 "檢, 무리한 판단"…'죄질 좋지 않다'에 날 선 반응

3.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당시 합의가 구두로 이뤄졌고 조약 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헌재, 朴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

4. 어제저녁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가해 학생을 가족에게 넘기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 초등생이 친구 흉기 살해…'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5. 지난 16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 강남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데도 견본 주택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 "당첨만 되면 로또"…12·16 후 첫 강남 분양 '바글바글'

6. 우체국 직원들이 반송 처리된 고객의 새해 달력을 마음대로 뜯어서 나눠가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반송 우편물도 한 달간은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달력 100부 등기로 부쳤는데…멋대로 나눠가진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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