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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靑 · 경찰과 선거 개입"

<앵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경찰을 도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적용한 건 공직선거법 85조 2항,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입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보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지방선거 공약 개발 등을 상의한 게 부당한 선거운동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송 부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 이 과정에 개입한 청와대 인사, 경찰들과 공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에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과 경찰청 관계자들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송 부시장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심사는 오는 31일에 열립니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첩보를 전달하거나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일본으로 출국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내일(28일) 귀국하면 즉시 소환해 조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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