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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깨야 할 판"…초강력 규제에 문의 빗발

<앵커>

조치들이 급박하게 내려지면서 실제로는 이거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현장에서는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 분위기도 포착이 됩니다. 은행 중에는 당분간 전세대출 신청 안 받겠다고 한 곳도 있고, 또 가계약해 놨는데 대출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갖가지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강력한 규제에 시중은행 창구에는 하루 내내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윤희상/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차장 : 발표 보신 다음에 문의하시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혹시 (대출이) 적게 나오지 않을까….]

서울 강남에서는 매매 계약 취소를 고려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살고 있던 17억 원 아파트를 처분해 새집을 살 계획으로 25억 원 규모의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는데, 자기 집을 사려던 사람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에 막히면서 팔기도 사기도 모두 어려워진 것입니다.

[강철수/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 (기존 집을) 사야 될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매매 대금 지불에 차질이 생겨서 계약을 깨야 될 상황으로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17일) 나온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거절 통지문입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규제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정확한 시점과 지침이 나올 때까지 신청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연일 올랐던 지역에선 매물을 잡으려고 정식 계약서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계약은 돈을 보냈어도 사인 간에 금융거래라서 정식 계약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15억 원 넘는 아파트라면 대출이 금지돼서 가계약금을 아예 날릴 수도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써서 15억 원 밑으로 맞추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거래가격이 아니라 이 두 기관이 파악한 시세 중에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제, 전세금을 돌려줄 목적이라면 15억 원 넘는 아파트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었는데, 사실상 대출 끼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자 오늘 유권해석을 바꿔서 전세금 반환 용도도 금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오영택, CG : 김민영,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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