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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초'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피해자 진술 일관"

<앵커>

성추행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사회적 논란까지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죄였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39살 A 씨가 지나치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4월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자 A 씨의 아내는 청와대 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 옆을 지나치는 데 불과 1.3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항변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경험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도 않는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구체적 방식 등을 일관 되게 진술했다는 2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2심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게 명확해 보인다고 밝힌 영상전문가의 증언과, 피해자가 먼저 A 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목격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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