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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곰탕집 성추행' 판결의 근거들

찬반 엇갈린 '곰탕집 성추행', 법원은 계속 '유죄'…왜?

<앵커>

시간이 조금 지난 이야기라서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아내가 인터넷에 억울하다, 내 남편은 죄가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성 대결 양상으로 번져갔습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거리에서도 찬성과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은 엇갈렸지만 법원의 판단은 모두 유죄였습니다.

법원이 어떤 근거들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임찬종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은 지난 4월에 나온 2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구체적 방식 등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도 제시했습니다.

성추행의 구체적 장면이 CCTV에 정확하게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CCTV에 담긴 다른 장면들은 피해자가 진술한 세부 내용과 일치하고 영상 전문가 역시 신체접촉이 있었던 건 명확해 보인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없는 일을 꾸며내 모함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목격자로 나선 피고인의 친구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철/변호사 : 성범죄와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부분 진술을 주요 증거로 쓰게 되고 기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엔 최근 대법원이 성 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부인한다면 진술 외 다른 증거관계를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이승희)     

▶ '1.33초 곰탕집 성추행' 유죄…"피해자 진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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