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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초 곰탕집 성추행' 유죄…"피해자 진술 일관"

<앵커>

성추행이 있었다, 아니다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까지 벌어졌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최종 판결이 오늘(12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이 있었다는 1심과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39살 A 씨가 지나치던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은 A 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4월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자 A 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는 "CCTV 영상을 특수 감정한 결과 A 씨가 피해 여성 옆을 지나치는 데 불과 1.3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 시간 동안 강제 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경험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도 않는다"며 "2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A 씨의 아내라고 밝힌 네티즌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법원이 다른 증거 자료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소지혜)  

▶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곰탕집 성추행' 판결의 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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