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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계도 기간 1년…'업무 폭증'도 특별연장근로

한국노총 "특별연장근로 인가 완화, 헌법 소원·행정 소송"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들 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시행됩니다.

하지만 대상 기업 상당수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도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두는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계도 기간은 1년을 두는데, 해당 기업은 장시간 근로 감독 등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도 완화합니다.

지금은 인가 요건이 재난 수습 상황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응급환자의 구조 및 치료, 시설 및 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 업무량 대폭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 신설하고, 외국 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정부는 이번 조치가 어제 끝난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무산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에 대해 헌법 소원과 행정 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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