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실은] 故 김용균 사망 전과 후, 현장은 달라졌을까?

<앵커>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지 오늘(10일)로 딱 1년이 됐습니다. 김용균 씨가 일했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어머니와 옛 동료가 김 씨가 걷던 출근길을 따라 함께 일터를 돌아봤습니다. 김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위험한 일을 힘없는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노동자들이 정말 안전해졌는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우리 노동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따져봤습니다.

<기자>

청년 노동자 김용균 희생 1주기, 그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선 바뀐 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달라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팀은 김용균 씨가 숨지기 전 6개월, 그리고 숨진 뒤 6개월, 이렇게 나눠서 전국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숨진 노동자 전체 숫자, 김용균 씨 사망 전 6개월 동안 464명, 사망 이후 6개월 동안은 485명이었습니다.

사망 사고 원인은 떨어짐, 끼임, 깔림 순이었던 게 떨어짐, 기타, 끼임 순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희생자는 50대, 60대, 40대 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건수와 사망 노동자 숫자, 그리고 사고 유형.

김용균 씨 사망 전과 후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판박이였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하루에 약 3명의 노동자가 주검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2의 김용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외주 주지 말라고 했던 이 법은 정작 김용균 씨가 했던 작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김용균법인데 김용균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놨던 권고안 22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김용균 이후, 우리 사회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쳤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서승현)       

▶ '2인 1조' 권고한 위험한 일터… 현실은 '여전히 혼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