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눈물 속 통과…"민식이법이 다른 아이들 지켜주길"

<앵커>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이 다른 아이들만큼은 지켜주길 바란다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내용은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드디어 열린 본회의.

아이 잃은 부모는 이마를 짚고, 손을 맞잡고 초조히 기다립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된 순간,

[문희상/국회의장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지막한 탄식과 함께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 쏟아집니다.

[박초희/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아무도 관심 가져 주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 법들, 거기서 (민식이가) 형 노릇 한다고 끄집어내서 준 건 아닌가. 아이 잃었던 힘듦보다 더 힘든 건 없어요.]

엄마가 일하는 가게로 오다 숨진 민식이가 생각나 생업인 가게마저 접고 국회를 찾아 호소한 지 59일째.

대통령 앞에도 서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세금 낭비'다, '형벌이 지나치다'며 악성 메시지를 보내는 일부 사람들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달려온 이유를 마지막 편지로 대신했습니다.

[김태양/故 김민식 군 아버지 :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이 설치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차량 미끄럼 방지 장치를 의무화한 하준이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은 아직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상태.

부모는 마지막 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김태양/故 김민식 군 아버지 : 아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니까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챙겨주셨으면….]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