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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중복 공제 OK" 아는 만큼 챙기는 연말정산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알아두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 꿀팁 오늘(10일) 그 2번째 순서 준비해오셨다고요?

<기자>

네. 먼저 딱 일주일 전에 여기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배분해서 쓰면 나한테 제일 유리할지 봤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못 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친절한 경제] 무조건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챙기는 법)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 미처 못 드린 카드 공제와 함께 중복공제가 또 있는 항목들과 카드공제도 안 되는 항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 안에 생각하면서 소비하시면 좋겠죠. 먼저 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는 항목을 보면요. 일단 새 차 소득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새 차를 살 때는 연말정산을 감안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 목돈을 들여서 차를 산다고 올해 소득공제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만약에 신용카드로 차를 산다고 하면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캐시백이라든가 다른 포인트 혜택 같은 걸 받을 수 있었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두 배로 받으려고 체크카드로 샀다, 이런 분은 나중에 많이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제가 안 됩니다.

단, 중고차를 사신다면 차값의 10%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랑 아파트 관리비 같은 공과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 휴대폰으로 하는 소액결제 요새 많잖아요. 이런 거는 알아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뜨는 카드 사용액에서 통신비랑 따로 분류돼 있을 겁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보통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단, 요즘 많이 쓰는 게 메신저로 건네주는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받은 사람 그 모바일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공제받는 겁니다. 선물한 나한테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앵커>

그럼 카드와 중복 공제도 되고, 절세도 많이 되는 신경 써야 하는 항목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네. 안 쓸 돈을 쓸 건 아니지만 계획 중인 소비가 있다면 연말정산 감안해서 연말 연초에 돈 쓸 시기를 약간 조정하면 좋은 항목들입니다.

일단 카드 소득공제가 되면서 세액공제까지 동시에 되는 항목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로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 정부 지원받은 거 말고 어린이집에 낸 특별활동비라든가 보습학원, 스포츠학원에 낸 강습료 됩니다.

카드공제도 받고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따로 돼서 세액공제로만 최대 4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나 문화센터 클래스에 쓴 돈은 안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도 중복 공제됩니다. 이건 교육비 세액공제받는 건 한 명당 50만 원어치 사는 데까지가 한도입니다.
카드 소액공제와 중복공제 되는 항목
그런데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이 항목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이 안 뜹니다. 그래서 카드공제만 받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복으로 받는 세액공제가 더 짭짤하거든요. 이건 세금을 바로 깎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올해 이중에 이미 쓴 돈이 있으면 사용처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따로 챙겨달라고 하시고요. 시기를 좀 배분해서 돈을 쓸 수 있고 하다면요. 연말정산 감안해서 연말과 연초 중에 나한테 유리한 때를 고르는 것 추천합니다.

내년 초에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은 올해 12월까지 쓴 돈에 대해서만이니까요.

<앵커>

의료비 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만 믿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챙겨야 하는 건가요?

<기자>

대부분은 그런데 안 뜨는 것도 있습니다. 의료비 중에서도 상당히 쏠쏠하고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안경과 렌즈 구입비입니다. 카드 사용액에만 들어가 있고, 의료비로는 따로 명시가 안돼 있을 겁니다.

안경과 렌즈는 비싼 데다가 시력교정 기구들은 특히 아이들의 경우 시력이 계속 변해서 꾸준히 돈이 나가는 항목이죠.

꼭 잊지 말고 안경점에 '시력교정용'이라고 쓰여 있는 공제 영수증 챙겨 달라고 하시고요. 가족들이 여러 명 눈이 나쁘다면 연간 구매 시기를 좀 계획해서 분산하는 것 추천합니다.

안경과 렌즈 비용은 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거든요. 보청기나 휠체어를 사거나 빌리는 비용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로 안 뜰 수 있습니다. 이것도 챙기셔야 하고요.

올해부터 의료비로 추가돼서 카드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 항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비입니다.

이거는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거나 사업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카드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로도 중복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따로 서류 챙기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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