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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사건, 조직적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 선고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부사장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조직적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의 증거인멸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부사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임직원들이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를 비롯해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삭제하고,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에 숨긴 사실 등을 확인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부하직원들이 상사의 지시에 대해 불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른다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바람직한 문화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증거인멸 사건을 판단하면서 삼성바이오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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