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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매우 유감"

경찰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매우 유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연이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이 4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경찰이 신청한 첫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변사사건의 사망 경위 등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과 4시간 만에 검찰이 또다시 불청구했다"라며 "사망경위 규명에 차질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절차를 검토하겠다"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경 간의 대립은 지난 2일 오후,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가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분석 내용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역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연이어 검찰에 기각되면서, 휴대전화 확보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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