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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맞은 타다…'모빌리티 혁신' 운명 달렸다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이재웅 "졸속 누더기법"

<앵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지는데 앞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중단될 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운수법개정안은 어제(5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 이어 오늘은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운행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처벌 유예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 6개월 뒤부터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11에서 15인승 승합차에다 운전자까지 함께 보내주는 현재 운행 방식이 금지되는 겁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신산업 고려 없이 택시 이익만 보호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여객운수법아래에서는 타다 운행이 아예 불가능한 걸까, 새 법안은 타다 같은 플랫폼과 택시를 연계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새 법안에 맞춰 택시 면허를 사들인 뒤 승객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해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는 힘들어집니다.

[정미나/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 기여금 때문에 수익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만 한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에서 사업자의 차량 소유 형태와 운행 허용 차량 규모 등도 정해지는데 이것도 신규 진입에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타다 논란은 택시 산업과의 상생이냐, 모빌리티 혁신이냐를 놓고 시작됐습니다.

우선 타다 금지법으로 택시와의 상생을 택한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시행령을 마련해 혁신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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