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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무조건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챙기는 법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3일) 벌써 연말정산 얘기를 갖고 오셨네요, 서류 준비는 내년에 하면 되지만, 미리미리 올해 안에 체크해둬야 할 것들이 있다고요?

<기자>

네. 올해 끝나기 전에 몇 번 더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카드, 앞으로 한 달 동안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잘 배분해서 써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법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돌려받는 돈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거든요, 짧게 정리하면 나와 별다른 소득이 따로 없는 내 가족들이 내 카드를 내가 버는 돈의 25% 넘게 쓰면 그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카드라 함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한 마디로 내가 소비한 돈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돈을 쓰는 방법이랑, 어디서 썼는지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입니다.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은 30%죠, 그리고 이거는 연간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만 해당하는데요, 책을 사거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같은 곳을 방문한 데 쓴 문화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쓴 돈 증빙이 되면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앵커>

공제율 차이가 사실 2배나 나다 보니까 연말정산에는 현금카드, 체크카드가 훨씬 이득이다. 그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기자>

네. 그런데요. 연말정산에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게 카드 쓰는 법을 생각하면 현금카드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버는 돈의 25% 이상을 써야 그 초과분부터 비로소 소득공제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신용카드에는 체크카드에는 잘 없는 이런저런 가맹점의 할인 혜택이라든가 마일리지가 쌓인다든가 여러 부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총 급여의 25% 소비할 때까지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유리한 겁니다.

여기서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포털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치시든지, 지금 자막 나가는 주소를 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가입 안 했어도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으면 비회원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작년 기준으로 내 총 급여도 볼 수 있고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쓴 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거는 빠져있기는 한데, 내 돈이고 최근 일이니까 저는 이 정도는 어림해서 추가가 되더라고요. 내가 올해 쓴 돈을 봤더니 내 총 급여의 25%보다 한참 밑이다, 그러면 12월에도 신용카드 혜택들 받으면서 계속해서 신용카드 쓰는 게 유리합니다. 어차피 소득공제받을 돈이 없어요.

그런데 25% 곧 차겠는데, 또는 넘기 시작했다, 그러면 12월에는 현금카드를 써서 소득공제를 두 배로 받는 게 웬만한 신용카드 할인 혜택보다 쏠쏠할 겁니다.

<앵커>

반대로 돈을 많이 쓴 경우에도 체크카드가 유리할 수 있다면서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이 정리한 카드 사용 나한테 유리하게 하는 법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최저 사용금액 총 급여의 25%까지겠죠, 여기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내가 올해 쓰는 돈이 내 총 급여의 25%를 넘어갈 때부터 체크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거나, 큰돈 나갈 일이 많은 해였거나, 가족이 많으면 소득공제 한도 금액까지 꽉 채워서 돈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한정 없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의 더 적은 액수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1억 2천 사이 소득은 250만 원, 그 이상은 200만 원입니다.

이걸 넘겼다, 그러면 현금카드를 쓰다가 다시 신용카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쓴다고 해도 소득공제를 더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용처에 따른 소득공제가 또 있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쓴 돈,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의 문화비 이 세 가지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지불수단이 뭐였든지 간에 그건 그거대로 공제받고 중복으로 이만큼씩 공제가 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도 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에 챙기면 좋을 연말정산 팁들 이달 안에 조금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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