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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어깨·팔 주무르고 "격려 차원"…2심서 유죄 선고

<앵커>

여중생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40대 담임 교사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격려 차원이었다는 교사의 주장에 칭찬이나 격려는 말로 해도 충분하다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수도권의 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10여 명이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40대 담임교사 A 씨를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학생들은 A 교사가 수시로 어깨와 팔 부위를 잡거나 주물렀고, 머리카락이나 등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두 달 동안 모두 42차례에 걸쳐 제자 1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교실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추행 부위의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중년 남성인 교사가 사춘기 여중생에게 친근감을 표시한 정도로 보기에는 과도한 행동이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3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부위가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해도 여성에 대한 추행의 본질적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칭찬이나 격려 차원으로 학생들을 다독여준 것이라는 A 교사 주장에 대해 격려와 칭찬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A 교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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