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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누가 백원우에게 첩보를 제공했나? : 하명수사 의혹의 판단 기준

[취재파일] 누가 백원우에게 첩보를 제공했나? : 하명수사 의혹의 판단 기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을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수사기관을 이용한 선거개입 사건인지,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통상적이고도 정상적인 범죄 첩보 이첩이었을 뿐인지를 놓고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준은 '누가 백원우에게 첩보를 제공했나'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첩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이 사건이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수사인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 범죄 첩보 이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 지난해 울산시장 측근 수사…'선거개입' 논란의 이유는?

먼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약 3달 앞둔 지난해 3월 16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울산시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선거를 약 1달 앞둔 지난해 5월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 등 3명을 아파트 건설 공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1달 뒤 선거에서 김기현 시장은 민주당 소속 송철호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울산지방검찰청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울산지검은 무혐의 처분 이후부터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개입) 혐의 등으로 황 청장을 고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관련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난 경찰청을 상대로 어디서 첩보를 입수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청은 공문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첩보를 이첩받았다.'라고 검찰에 회신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의 여지없이 확인된 사실관계입니다. 특히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의 근거가 된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극히 정상적인 범죄 첩보 이첩 과정이었을 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온갖 종류의 민원과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나 공공기관 고위직에 대한 첩보에 대해서는 직접 감찰할 수 있지만, 감찰권이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 등 다른 공직자에 대한 첩보는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이 오히려 규정에 맞는 정상적 절차라는 것입니다.

● 靑 "정상적 절차"…해명해야 할 것은 '절차'가 아니라 '목적'
청와대
그런데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수사'라는 주장에 '정상적 절차'라고 맞서고 있는 청와대의 주장은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는 '선거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거개입 여부의 판단 기준은 범죄 첩보 이첩 절차를 통해 관철하려고 했던 청와대의 '목적'입니다. 만약 '선거개입'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오히려 겉보기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직권남용죄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이 실제로 고발장에 적시한 죄명이자, 만약 청와대가 경찰에 첩보를 이첩한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직권남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문제가 되는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권한행사, 즉, 정상적인 절차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겉으로 보기에도 정상적인 권한행사로 보기 어려운 행위는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권한을 남용한 행위, 즉,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공공기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당장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때려라.'라고 지시했고, 상급자를 두려워한 하급자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상급자는 도덕적으로 분명히 매우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지만, 적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급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누군가를 때려라'라고 지시하는 것은 상급자의 직무상 권한(직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권한(직권)을 악용(남용)한 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다만, 상급자가 하급자가 지시를 거부하는데도 지시를 따르라고 강요한 상황이라면 상급자에게 강요죄나 협박죄는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상급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급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한 경우라도, 그 징계 조치가 실제로는 하급자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란 점이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징계권이라는 직무상의 권한(직권)을 악용(남용)해서 하급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설명은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 90도 2800)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첩했다'라는 청와대의 절차에 대한 주장은 선거개입을 위해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직무상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은 오히려 (실질적 목적이 부당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개입 목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이 '선거개입을 위한 직권남용'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률을 떠나 도덕이나 상식의 차원에서도, 절차보다 절차를 통해 관철하려 했던 실질적인 목적이 가치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 '선거개입 목적'의 판단 기준: 누가 청와대에 첩보를 제공했나?

그렇다면 '선거개입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어떤 사실을 확인해봐야 할까요? 여러 사실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청와대 측에 첩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선거개입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만약 청와대가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여당이나 여당 후보 캠프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제공받았거나, 청와대 스스로 첩보 생산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 첩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만든 행위에는 수사기관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첩보와 직접 관계된 제보자(울산시장 관련 사건의 경우 아파트 건설 관계자)가 당이나 캠프,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없이 직접 첩보를 제보한 것이라면, 의도치 않게 들어온 첩보를 선거에 활용하려고 논의했다는 별도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선거개입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형철/백원우
그런데 SBS는 11월 27일 [SBS 8뉴스]에서 누가 청와대에 첩보를 제공했는지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 2019.11.27 8뉴스 [단독] "김기현 첩보, 백원우가 전달"…검찰 진술 확보) 경찰에 첩보를 넘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서 경찰청에 전달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흐름도를 그리자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 경찰청 → 울산지방경찰청'의 구도입니다.

이에 대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보도 다음날(28일) 입장문을 냈는데, 민정수석실에는 다양한 민원이나 제보가 쏟아지고 이를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밝힌 반면, 백 전 비서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상황이니 일단 현재로서는 백 전 비서관이 첩보를 박 비서관에게 실제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 "백원우가 첩보 전달" 진술이 시사하는 것

이 보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한 인물이었다면, 청와대 또는 백 전 비서관에게 첩보가 제공된 경로는 대략 아래의 4가지 정도로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1) 첩보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자(아파트 건설공사 관계자 등)가 직접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제보한 경우

2) 민주당이나 김기현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민주당 후보자 측이 백 전 비서관 측에 첩보를 제보한 경우

3) 경찰이나 다른 정보/사정기관 직원이 사건 관련자 등을 접촉해 첩보를 생산해 백 전 비서관 측에 보고한 경우

4) 백원우 전 비서관 휘하의 청와대 직원이 첩보를 생산해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한 경우

앞서 말했듯이 1번 경우에는, 우연하게 입수된 첩보를 선거에 활용하자는 별도의 기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2번, 3번, 4번에 해당되고 청와대나 백원우 전 비서관이 제보자(또는 첩보 생산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모두 선거개입을 위한 직권남용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이나 캠프 측의 요청을 받고 첩보를 접수해 경찰에 넘겼다면 선거개입 목적의 '청부수사'에 해당될 것이고,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았거나 청와대 직원이 첩보를 직접 생산한 경우라면 불법 민간인(야당 정치인) 사찰을 통한 선거개입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공개되지 않은 '첩보 제공자'…이어지는 의혹들

따라서,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수사 의혹'을 명쾌하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청와대는 '누가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첩보를 제공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11월 30일 밤까지는 '우편으로 접수된 제보를 민정비서관실에서 반부패비서관실로 그대로 넘겼다'라든가,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우편물을 통해 제보를 받았다'는 익명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만 있을 뿐 청와대의 공식적인 해명은 없습니다. 11월 29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누가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첩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반면, 첩보 제공의 출처를 의심하게 하거나, 백원우 전 비서관의 해명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하여 전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박형철 비서관은 "백원우 비서관이 직접 와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만 건넸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함께 넘긴 여러 첩보 중 하나라며 '울산사건 첩보'가 특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박 비서관은 '울산사건 첩보'만 따로 넘겼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것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
또, 박형철 비서관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전달한 문건이 첩보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된 문건이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비서관이 진술이 사실이이라면, 적어도 백 비서관의 손에 문건이 들어오기 이전에 첩보 보고서 작성 경험이 있는 누군가의 손을 거쳤을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박형철 비서관에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직접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백 전 비서관이 입장문에 쓴 대로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되는 상황이었고, 울산사건 첩보도 여러 제보 중 하나에 불과했다면 민정비서관실 실무자가 반부패비서관실 실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박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 울산시장 관련 첩보는 청와대 고위직인 백원우 전 비서관이 역시 고위직인 박형철 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울산시장 관련 제보'는 민정수석실에 쏟아지는 수많은 제보와는 달리 매우 '특별하게' 취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입장문에서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습니다."라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이첩받아 수사한 경찰은 청와대에 9차례 보고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경찰로부터 수사 관련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의 주장과 달리 청와대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울산시장 관련 첩보가 상당히 '특별했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물론 백원우 전 비서관이 입장문에서 밝힌 "우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체가 아니라, 당시 자신이 책임졌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만 의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누가 백원우에게 첩보를 제공했나'…청와대는 밝혀야

앞으로 검찰 수사 역시 결국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백원우에게 첩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지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행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이자, 국민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공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연 누가 청와대 또는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제공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익명의 우편물을 통해 제보가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우편물 원본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편물 원본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내용의 우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여러 구체적 근거들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다른 경우라도, 제보가 당이나 캠프, 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개입 없이 곧바로 청와대로 전달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해명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언론이나 검찰이 청와대가 제시한 근거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과정 역시 뒤따를 것입니다.)

청와대가 선거개입을 위해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하루라도 빨리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을 가라앉히는 길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이번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조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서 '누가 백원우에게 첩보를 제공했는지'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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