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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물건' 바라보던 낡은 법…'생명 존중'으로 접근

<앵커>

동물은 물론 살아있는 생명이기는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해도 지금까지는 물건을 부순 사람과 비슷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동물 학대 신고가 한 500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처벌을 받은 것은 70건이고 그것도 68건이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다 비춰보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면서 실형을 내린 오늘(21일) 판결은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판결의 의미를 이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재작년 8월 부산의 한 개시장.

30대 남성이 개를 올가미로 묶어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끌고 다닙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쥐약을 묻힌 먹이로 길고양이 8천 마리를 죽게 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아예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고, 있더라도 아동 학대 같은 다른 범죄와 연계된 경우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바라봐 왔는데 1천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법이 시대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물의 '생명 존중', 그리고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달라진 인식을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서국화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 (이번 판결은) 동물이 누군가의 소유물, 혹은 누군가의 재물로서 의미보다는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생명으로 바라본 점도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 학대의 사회적 위험성도 함께 인정됐다며 처벌을 더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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