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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쿄 공동선언 "강제 동원은 보편적 인권 문제"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률가들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의 문제라며 두 나라 정부와 일본 기업이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국내법률가단체 6곳은 오늘(20일) 오후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박성우/노무사 : (강제동원 문제는) 정치의 문제도, 외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성불가침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할 사안입니다.]

한 시간 뒤 일본 도쿄에서도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등 7개 단체가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가와카미 시로/변호사 : 일본 법원조차 이건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과 정부가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우선 문제입니다.]

한·일 법률가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가 지난 1965년 한·일 양국이 청구권 협정을 맺었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선고된 우리 대법원판결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일 법률가들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기금과 일본과 중국 피해자의 화해 기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문현진·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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