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결혼 반대'에 불만…아버지 살해한 비정한 딸과 남자친구

[Pick] '결혼 반대'에 불만…아버지 살해한 비정한 딸과 남자친구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딸과 남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함께 범행한 30살 남자친구에게도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이 씨와 남자친구는 이 씨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받으려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말까지 하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반감을 품은 두 사람은 약 3개월 뒤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자친구가 이 씨의 아버지를 살해하자고 제안하고 이 씨도 동의한 겁니다. 결국 사건 당일 이 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온 남자친구에게 문을 열어줬고, 남자친구는 자고 있던 이 씨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 씨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버지 시신을 유기할 방법을 찾지 못해 한동안 집에 방치하면서 오락실에 가는 등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이 씨가 남자친구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맺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어도 이 씨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낳고 길러준 아버지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