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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순위 조작…문자 투표자, 위자료 받는다?

<앵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의 시청자 문자 투표가 최소, 지난 두 시즌 동안 조작된 걸로 드러났죠.

그러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문자 투표한 사람들이 위자료 1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일단, 이 소문의 내용은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1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사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죄 때문에 생긴 피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실질적 피해액,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등인데 이번 소문에서 언급된 10만 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한 걸로 보입니다.

엠넷의 문자투표 조작 사건 때문에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김태연/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론적으로는 피해액도 가능하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

배상 신청은 가능한데 꼭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사 배상명령은 누가 봐도 딱 명확한 피해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태연/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는 대부분 각하 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적 피해가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가치를 매기기 어려워서 신청을 해도 배상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문자 보낼 때 쓴 돈 100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김태연/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100원을 지급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시게 될 건데 제가 볼 땐 원금(100원) 회수는 어느 정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일단 시즌 3, 4를 합치면 문자 투표수가 1900만 건 정도로, 약 19억 원 정도를 배상할 책임이 엠넷에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문자 값 100원은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10만 원은 못 받습니다.

투표 조작 때문에 상처 받은 팬들의 마음은 이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 프듀 문자 투표 '10만 원' 보상 논란, 법적으로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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