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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
가수 유승준씨가 1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유씨가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당시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LA총영사관이 관계법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했음에도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 판결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된다"며 "따라서 본 법원은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를 존중해 사증발급 거부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같은 유명연예인으로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승준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씨 측은 재판에서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씨에게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씨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선고 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분석해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LA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씨에게 비자가 발급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이런 결과를 예상했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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