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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공개로 첫 출석…조사 내내 '진술거부권'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관 시절 만들어놓은 공개소환 폐지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됐고, 진술거부권이라는 권리도 100% 이용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어제(14일) 오전 9시 3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차명보유한 WFM 주식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로 이어지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시종일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는 8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섣불리 해명에 나섰다간 말이 꼬일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의 질문을 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한 뒤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조 전 장관 측은 부인과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달라 부인한단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며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하를 통해 사실상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비공개 통로를 통한 출석을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의 훈령이 시행되기 전 대검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비공개 출석이 가능해진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이 이런 조치의 1호 수혜자가 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두 차례 더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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