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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환 폐지 1호' 조국, 공적 책임보다 권리 택했다

조국 측, 비공개 통로 출석 요구…묵비권 행사도 논란

<앵커>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통상 1층 문을 통해서 조사실로 향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조금 전 들으신 대로 오늘(14일) 검찰 직원들이 쓰는 지하 출입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의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공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피의자의 권리를 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관계자는 어제 조국 전 장관 소환 일자를 사전에 알리지는 않겠다면서도 출석 방식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자와 같이 청사 1층 출입구를 통한 정상적인 출석을 염두에 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조 전 장관은 주차장 비공개 통로를 통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젯밤 조 전 장관 측이 비공개 통로를 통한 출석을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소환을 폐지하는 법무부 규정을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 이후 시행하겠다던 당초 약속과도 배치됩니다.

[조국/前 법무부 장관 (9월 18일) :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훈령이 시행되기 전 대검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비공개 출석이 가능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이 이런 조치의 1호 수혜자가 됐습니다.

묵비권으로 일관한 태도도 논란입니다.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섣불리 해명에 나섰다가는 불리해질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의 질문을 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한 뒤 재판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계속 진술을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비공개 통로 출석과 진술 거부권 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공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피의자의 권리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 조국, 조사 내내 진술 거부…"일일이 해명하기 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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