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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 징역 2년 실형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오늘(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해왔습니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당행위였다는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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