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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확대

<앵커>

지난해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54%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고령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노후 자산 형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국민이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돈은 은퇴 전 소득의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칩니다.

퇴직연금은 지난 2014년부터 가입 의무화가 추진됐지만 여야 의견 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의 50.2%에 불과합니다.

그마저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지 연금으로 받는 비중은 1.9%에 불과합니다.

내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운용을 돕기 위해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금화하고 재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급여를 10년 넘게 나눠 받을 경우 세금도 한 번에 받을 때의 70% 수준에서 60%로 더 낮출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확대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가입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하겠습니다.]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자동승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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