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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성폭행에 "1억 배상"…판결 가른 후유증 시점

'체육계 미투 1호' 女 선수, 성폭행 코치에 손해배상 승소

<앵커>

'스포츠 미투 1호'로 알려진 전직 테니스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자신을 성폭행했던 코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범행 뒤 무려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청구권이 남아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한 건지,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직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는 초등학생이던 지난 2001년 테니스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016년 우연히 코치와 마주친 김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2년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코치 측은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마지막 성범죄가 2002년 8월에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 현실화된 때라며, 김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에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멸시효에 대한 근본적인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종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아직 아동기 때 성폭행 특수성이란 걸 입법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아서 신속하게 입법을 통해서 소멸시효의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 계류 중인 '성범죄 손해배상 소멸시효 개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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