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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조서 사본, 조사 당일 받아볼 수 있게 절차 개선

경찰 진술조서 사본, 조사 당일 받아볼 수 있게 절차 개선
경찰에서 조사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이 담긴 수사 서류 복사본을 즉석에서 받아 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의자나 피해자·참고인은 조사를 마친 뒤 수사관에게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받은 수사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 서류 복사본을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검토가 어려운 심야 시간이나 성폭력 사건처럼 내용이 외부로 반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등은 복사본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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