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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42만t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4명 구속

사업장 폐기물 42만t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4명 구속
사업장폐기물 42만t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석재가공업체 대표 44살 이 모 씨 등 4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53살 박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 씨와 업체 직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40만8천400t을 폐기물 운반업체와 매립업자를 통해 김포, 고양, 파주, 인천, 강화 등 경기 서북부지역의 농경지 18곳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폐기물종합처리업체를 거쳐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했다면 168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불법매립에는 18억원이 쓰여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이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농경지를 원상복구 하려면 1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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