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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내고 몽골 갈 듯

<앵커>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조만간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 미리 벌금을 내고 몽골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경찰은 오늘(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여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혐의를 부인하다 항공사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6일부터 열흘 동안 출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비판 여론이 높지만 도르지 소장은 벌금만 내고 곧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통상 징역 10년 이하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는데 도르지 소장의 경우 외국인이고 초범이어서 검찰이 별도 재판이 열리지 않는 약식 기소를 택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또 사건 직후부터 몽골 정부는 도르지 소장이 면책대상이라고 계속 주장해온 점도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이 약식 기소를 결정하면 도르지 소장은 벌금 상한액을 미리 공탁한 뒤 판결 전에 몽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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