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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필요 시 추가 지정

강남 4구만 22개 동…최대 10년까지 전매 제한

<앵커>

정부가 오늘(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도에서 표시해놓은 서울 8개 구 27개 동이 여기 해당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필요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집중된 곳은 단연 서울 강남 4구입니다.

전체 45개 동 가운데 대치, 잠원, 반포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22개 동이 포함됐습니다.

강남 4구가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영등포·마포·성동구에서 1개 동씩, 한남 3구역 재개발이 본격화된 용산구에서 2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이들 지역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잠실주공5단지 주민 :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민 분담금이 많이 높아지죠. 불 보듯이 뻔한 거니까.]

정부는 해당 지역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져 해당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는 주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주변 신축 아파트 등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상한제 지정이 유력시됐던 경기도 과천과 서울 흑석동, 목동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산 3구와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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