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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의 미소와 유족의 통곡…'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사형 선고 안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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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집행이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 돼"라고 울부짖으며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약할줄은 몰랐다. 사형을 내려달라"고 오열했습니다. 반면, 장대호는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고개를 뻣뻣이 든 채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비디오머그가 1심 선고 현장의 장대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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