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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책 "사건기록 못 받아"…보석 청구

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책 "사건기록 못 받아"…보석 청구
▲ 지난 31일 영장심사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이 "사건 기록을 언제 열람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조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거부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공범 수사 때문에 언제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보석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범 수사를 이유로 사건기록의 복사를 거부하다 보니 재판 준비는 하지 못한 채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기록 복사를 불허한 것은 공범 수사가 한창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라며 "공범이 구속된 만큼 조만간 복사가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조씨는 또 다른 공범인 박 모 씨와 함께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박씨 측은 향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도 중요하지만, 재판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조씨의 보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심문기일을 진행할지, 청구를 받아들일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3주 후인 이달 22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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