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강제징용 판결 1년, 배상은 없었다…"유엔 인권위 진정"

<앵커>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여전히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 대리인단이 유엔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 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1년 만에 다시 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보낸 편지에 이춘식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충분히 행복하실 가치가 있어요. 할아버지 자책하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결정해 일본 정부에 결정문 등을 전달했지만 일본 측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반송했습니다.

법원이 두 달 전 서류를 다시 보냈는데 여전히 무반응입니다.

그 사이 서울과 광주지법에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30건에 이르는 추가 소송이 잇따랐고 피소된 일본 기업도 3곳에서 11곳으로 늘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측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가 법적 절차에 응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등도 일본 위안부 1,411번째 수요집회가 열린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