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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진료실서 흉기 난동' 50대 남성 구속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그제(24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A씨와 병원 석고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최 씨가 휘두른 흉기를 붙잡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쳤고 이를 말리던 B씨도 팔을 10㎝가량 베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 씨는 2014년 손바닥 골절로 A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장애진단을 받게 해달라며 수차례 병원을 찾았고 2016년 6월엔 수술이 잘못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5천만 원의 배상금액을 요구했던 최 씨는 지난 17일 최종 패소 판결이 나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걸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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