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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4년 지나도 판매…'예외 조치' 악용한 약국들

<앵커>

전문의약품이 들어가는 조제약은 반드시 병원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료 취약 지역의 약국들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조제약을 팔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국들이 이런 예외 조치를 악용해 조제약을 미리 잔뜩 만들어 놓거나 기한이 지난 약을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연천의 한 약국, 대량 조제된 약들이 조제실 안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조제하신 거죠?) 네, 이렇게 한 봉지씩 뜯어서….]

파주의 또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빨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포의 한 약국에선 유통기간 지난 약들이 적발됐습니다.

[사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이에요.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잖아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 북부 의약분업 예외 약국 10곳을 점검한 결과, 사전 대량 조제와 사용기한 경과 약품 진열 등 1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감기약 57일 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곳이 있나 하면, 사용기간이 4년 넘게 지난 전문의약품을 진열해둔 약국도 있었습니다.

[적발 약국 관계자 : 유효기간이 지나서 반품, 폐품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옆에 이렇게 놔둔 거예요. 사용하려고 둔 것이 아니고요.]

또 의약분업 예외 약국임을 광고하면 안 되는 법규를 어기고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알리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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