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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확대 통과…한남동 과열 수주전 '주목'

<앵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어떤 지역에 적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 25개 구를 포함한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강남 4구, 그리고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정부는 분양가를 낮춰서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인데, 최근 한 재개발 사업을 두고서는 건설사가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 넘는 분양가를 약속하는 등 과열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한강 변 낡은 단독주택들을 헐고 5천8백여 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7조 원이 들어가는 데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사들의 사업권 수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합원 :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서로 맡으려고 한다는 소리만 들었지.]

과열 양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특히 과도한 분양가 제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가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로 3.3제곱미터당 7천2백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남권 최고 분양가인 4천8백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분양가를 통해 집값 안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한제 적용지역에 한남동을 포함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건설사들은 임대 아파트 제로나 이주비 무이지 지원 등도 제안했는데 국토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건설사가 자회사를 통해 인수하겠다는 제안은 서울시 규정 위반이며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이자 대납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평/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수주 과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관계 지자체와 함께 조합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불법을 생활형 적폐로 분류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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