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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기숙사서 성폭행 시도했는데…'필름 끊겨' 집행유예?

<앵커>

대학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해준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시간 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26살 A 씨는 여학생 기숙사로 침입해 한 여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내려진 재판부의 판결은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A 씨 상태를 사리 분별이 안되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2심에서도 감형을 했습니다.

[강기남/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사안이 무겁기는 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은 술을 이유로 감형이 된다면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해합니다.

[부산대학교 재학생 : 술로 그렇게 쉽게 감형된다고 하면 술로 나중에 또 핑계 대고 범죄를 할까 봐 기숙사 사는 입장으로서는 겁나고…]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재판부에게 맡기는 임의사항이라 비슷한 주취감경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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