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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 대머리야" 악플 공격, 처벌 가능? 불가능?

<앵커>

무책임하게 내뱉는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런 악플에 대해 이제는 더이상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연예인도 늘고 있는데 그럼 고소·고발을 통해서 악플 다는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9년 전입니다.

누가 온라인 채팅방에서 상대를 '대머리'라고 공격했나 봅니다.

화가 난 사람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는데 1심 재판부, 대머리는 표준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합니다.

반면 2심 재판부, 대머리가 부정적 의미일 수 있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며 원심을 뒤집었는데 최종심은 온라인 게시글에 지나친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무죄 취지로 판단을 또 바꿉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같은 사건, 같은 표현인데도 결과가 이렇게 갈릴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원색적인 욕설 댓글을 남긴다든가, 직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한다든가, 이러면 일반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요즘 인터넷 신조어 때문에 모욕 방식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판단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령 '상폐녀'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주식 상장폐지에 빗대 여성으로서의 인생이 끝났다는 여성 혐오 표현인데 이 말이 모욕적이라며 고소했다가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요, 요즘 온라인에 자음의 초성을 딴 욕설들 꽤 볼 수 있죠? 역시 기각 사례가 많습니다.

뭐가 모욕이고 뭐가 명예훼손인지 모호한 상황.

법조계에서는요, 판사마다 악플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 판단이 갈린다, 그렇다고 무작정 벌금과 최대 형량 올리는 것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 내 공론화가 먼저라는 소리겠죠.

주요 사안 있을 때 법조계에서는 학회나 연구단체, 혹은 위원회 만들어서 자주 논의하는데 악플이야말로 이제는 제대로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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