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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혐의' 정경심 영장 청구…정경심 측 "檢의 오해"

<앵커>

검찰이 오늘(2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시작된 지 55일만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11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오늘 오전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공개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딸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증거 은닉 교사 관련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건 관계자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입시의 공정성을 해쳐 범죄가 중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딸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와 증거 인멸 관련 혐의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6차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는데 전자 배당을 통해 담당 판사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심사는 통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업무일 기준으로 이틀 후에 열리는데 법원이 내일 심사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그로부터 이틀 뒤인 오는 목요일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 검찰, 정경심 영장 청구하며 "건강상태 면밀히 검증"
▶ 정경심 구속영장에 담긴 '11개 혐의', 하나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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