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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명령 받고도 버젓이 판매…확인된 것만 4,777대

소비자, 리콜 차량 사고도 모른 채 운행

<앵커>

고쳐서 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리콜 명령이 내려진 자동차가 그냥 팔려나간 경우가 5,000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정부가 사전에 잘 막거나 나중에라도 세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5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리콜 대상인데도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이륜차가 7,010대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자 자동차 제조사 등 37곳은 리콜 대상인 4,777대가 실제로 별다른 조치 없이 팔려나갔다고 인정했습니다.

현대기아차와 BMW, 벤츠, 한불모터스 등 사실상 국내에서 차를 파는 제조사와 유통사가 대부분 망라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로는 르노삼성이 QM6와 SM6 등 643대로 가장 많았고 현대기아차가 제네시스와 카니발 등 594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제차량으로는 BMW코리아가 335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234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87대 순이었습니다.

제조사 등은 "매장 전시 차량이 급하게 팔려나갔거나, 부품 부족과 작업자 실수로 판매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관계자 : 예방하는 시스템의 부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알면서도 판 건 아니고요. 향후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완하고 조치하겠다.]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리콜 대상 차량을 샀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제조사 미조치로) 소비자한테 지금 통지가 안 된 게 상당히 많은 거로 지금 보고 있고. 그거는 지금 저희가 따로 조사를 더 하고 있어요.]

게다가 국토부가 이후 기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더니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는 리콜 대상 차량도 3,815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타렉스와 싼타페 등 현대기아차가 1,362대로 가장 많았고 벤츠가 670대, 포르쉐가 447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 국토부는 (제조사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는지 아닌지 또는 다른 차량에도 이런 사실이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현행법은 제조사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홍종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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