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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이번 주 초 발의

與,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이번 주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학 의혹 등을 놓고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한 바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안입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일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론을 모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기존에 밝힌 바와 같이 조사 대상을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출할 법안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강제 수단'도 담겼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동시에 의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당들도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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