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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패스트트랙' 압수수색…의원 소환 없이 기소하나

<앵커>

지난 4월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는데, 당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충돌 영상을 모두 확보한 것인데 현역 의원 소환 조사 건너뛰고 바로 재판에 넘기려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어제(18일) 오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당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방송은 본회의와 각종 청문회 등 국회 주요 상황을 대부분 촬영해 방송하는 곳입니다.

이미 지난달 경찰로부터 국회 CCTV와 방송사 촬영 장면 등 상당한 분량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영상 확보에 나서자 '소환 없는 기소'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향후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기국회로 강제수사가 어려운 데다 수사가 길어질 경우 자칫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검찰이 확보된 물증을 토대로 일괄 기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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