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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명상원 사망사건' 원장 구속…불법 의료행위 있었나?

'제주 명상원 사망사건' 원장 구속…불법 의료행위 있었나?
제주시 내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명상수련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18일)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유기치사, 사체은닉 등)로 해당 명상수련원장 58살 H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전날 원장 H씨와 함께 신청된 수련원 관계자 두 명에 대해선 "원장과 공모를 해 시신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수련원에서 다수의 한방 침을 발견해 이를 압수하고, 죽은 남성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수련원에서 한방 침이 들어있는 박스를 압수했다"며 "다만 입건된 수련원 관계자 등이 수련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받지 못한 상태로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침 자국 등이 남아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에탄올도 발견돼, 원장 등이 에탄올로 시신을 닦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신은 방치된 지 한달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일부 외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57살 A씨는 지난 8월 30일 제주시 내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 수련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 A씨는 일행 2명과 배편으로 제주에 와 8월 31일 해당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A씨는 9월 1일 자신의 집이 있는 전남으로 떠나는 배편을 예매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9월 1일을 마지막으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A씨와 함께 수련원을 찾은 일행 2명은 A씨가 연락이 두절된 날인 9월 1일 제주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부인은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1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수련원 3층에 있는 한 수련실에서 숨진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수련실에 설치된 모기장 안에서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이불에 덮인 채 누워 있었고 시신 주변에서는 흑설탕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사람 중 일부로부터 "원장 H씨 등이 시신을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왜 죽은 사람에게 설탕물을 먹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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