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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위' 악플, 처벌은 한계…커지는 제도 개선 요구

<앵커>

한 여배우의 죽음이 큰 충격을 준 이후 '인터넷 댓글 실명화하자',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하자'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불거진 문제고 처벌도 예전보다 강화된 것인데, 악성 댓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정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우고 차단해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악성 댓글.

정치인, 재벌 총수, 연예인 같은 유명 인사는 물론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같은 사회적 약자까지 익명 뒤에 숨은 악플은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피해도 급증해 악플 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4천여 건으로 4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3년 9개월로 일반 명예훼손 2년 3개월보다 가중처벌하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악플 유형이 다양해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해 신고가 쏟아지다 보니 사법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법정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초범이라며 벌금 1백만 원 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나 심각성은 커지는데 실제 처벌은 한계를 드러내자 아예 인터넷 댓글을 실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났던 인터넷 실명제가 7년 만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장윤미/변호사 : 형사적으로 규율하는 부분은 시간도 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통위 등에서도 좀 규제의 영역을 강화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청원이 4백여 건에 달하는 등 시대 변화와 요구에 맞춰 댓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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